
- 2011/12/29 13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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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1/09/18 23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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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론으로 넘어가자
- 2011/08/31 15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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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비이시청(検非違使庁, 줄여서 사청)은 9세기, 천황의 임시 선지로 발생한 기관이다. 사청은 점차 강대해져, 그 기능에서 율령기관을 압도하게 되며, 시기 별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.
이런 케비이시의 장관을 벳토(別当)라 하는데 이 벳토라는 칭호는 케비이시청 장관에 국한되는 칭호는 아니며, 율령 관청의 장관을 벳토라 칭한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. 그렇다고는 해도, 통칭 벳토라 하면 이는 케비이시 벳토를 지칭하는 것이며, 다른 관청의 벳토는 반드시 그 앞에 관청의 명칭이 붙는다. (예를 들자면 쿠로도노벳토) 이는 케비이시벳토의 권위가 매우 강대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.
이 강대한 케비이시청의 장관에 보임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.
- 위계가 산기(参議)이상일 것.
- 효에후 혹은 에몬후의 장관(督)일 것.
- 容儀、才學、富貴、譜代、近習의 五徳을 갖춘 자를 임명할 것.(백료운요초, 692항)
- 重代、才幹、威敗、容儀、近臣、富有의 여섯조건을 갖춘 자를 임명할 것.(고사담, 제1, 왕도후궁, 24항)
- 譜第、器量、才幹、 有職、近習、容儀、富有의 七徳을 갖춘 자가 아니면 부족하다.(직원초, 하, 643항)
라고 하기는 하는데......
두번째 조건의 경우는 뒤로 가면 케비이시에 보임 시키기 위해서 역으로 사에몬노카미에 임명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의미 없는 경우도 있었고, 위의 오덕, 육덕, 칠덕(뭔가 어감이;;;)이라는 조건을 다 갖춘 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.
여기까지는 역사공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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